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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
입소대상자 자격기준
구분 자격기준 비고
1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15조에 따른 수급자 (장기요양급여수급자) 1~5등급
2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 
3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 
※ 입소대상자(요양보험법) 제15조에 따른 수급자(장기요양급여수급자)
※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
등급별 선정기준
구분 선정기준 각 등급별 사유
1~2등급
(75점 이상)
시설급여 확정 1~5등급
3~4등급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음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
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자
가.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
나.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
다.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
5등급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음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하고 의사소견서 치매진단
관련 보완서류의 영역이 일정점수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자
가.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
나.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
입소대상자 선정기준
  • 장기요양1~2등급(요양인정점수 75점 이상)
  • 장기요양3등급자로 판정받았으나,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 단되어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자
  • 가)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
    •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을때
    •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게 된 때
  • 나)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
    • 화재 및 철거 등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
  • 다)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
    • 배회나 폭행 등의 문제행동으로 보호자가 생계를 위해 직장에 있는 동안 하루 종일 밖 에서 문을 잠궈 두어야 하는 상태에 있는 때
※ 치매증상이 심하여 수발자가 24시간 지켜보아야 하고,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 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
※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병을 가진 분(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병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