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자격기준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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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15조에 따른 수급자 (장기요양급여수급자) | 1~5등급 |
2 |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| |
3 |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|
구분 | 선정기준 | 각 등급별 사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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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~2등급 (75점 이상) |
시설급여 확정 | 1~5등급 |
3~4등급 |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음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자 |
가.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나.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다.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|
5등급 |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음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하고 의사소견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의 영역이 일정점수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자 |
가.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나.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