큰빛요양원 노인학대 예방 관련 안내 자료입니다.
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노인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,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
목적으로 경상남도로부터 지정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.
* 노인학대란 무엇일까요?
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·정서적·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.(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)
* 노인학대의 유형은 무엇이 있을까요?
1. 신체적 학대: 누가 어르신을 때려요!, 어르신을 집에 가뒀어요!, 어르신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어요!, 어르신이 싫다고 하는데 일을 시켜요! 등
2. 정서적 학대: 어르신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해요!, 어르신에게 협박을 해요!, 어르신에게 욕하고 소리를 질러요!, 어르신을 따돌려요! 등
3. 성적 학대: 어르신의 몸을 함부로 만져요!, 어르신의 몸에 나쁜 짓을 해요!,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어르신의 옷을 벗겨요! 등
4. 경제적 학대: 어르신의 돈을 빼앗아가요!, 어르신 허락 없이 재산을 훔쳐가요! 등
5. 방임: 자녀가 어르신의 생활을 돌보지 않아요!, 자녀가 어르신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용돈도 주지 않아요!, 어르신이 혼자서 굶고 있어요! 등
6. 자기방임: 어르신이 우리의 도움을 거부해요!, 어르신이 술을 너무 많이 드세요!, 어르신이 식사를 안 하려고해요! 등
7. 유기: 어르신을 길에 버렸어요!, 어르신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자녀가 연락이 없어요! 등
* 노인학대 신고·상담전화 ‘1577-1389’
노인학대 신고인의 신분은 비밀보장 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,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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